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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스 근로자환급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세무그룹 서울택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서울택스 근로자환급」 웹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 세무대리 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원의 홈택스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안내하고, 회원의 위임에 따라 회사 소속 세무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수행하며, 그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카카오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세무대리인"이란 회원의 위임을 받아 경정청구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소속 세무사를 말합니다.
  4. "수임동의"란 회원이 회사를 본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국세청 홈택스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및 「수임납세자 등록」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간편인증"이란 카카오, 네이버, PASS, 삼성패스, 토스, 카카오뱅크, KB국민, 신한 등 민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해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홈택스에 접속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6. "홈택스 자료"란 간편인증 또는 세무대리인 자격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집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회원의 과세자료를 말합니다.
  7. "예상 환급액"이란 홈택스 자료를 기초로 회사의 계산 로직에 따라 산출한 추정 환급액을 말합니다.
  8. "환급 검토 신청"이란 회원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한 후 회사에 경정청구 진행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접수일"이란 세무대리인이 회원의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날을 말합니다.
  10. "확정 환급액"이란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결정한 환급세액으로서,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의 환급세액 및 이에 가산되는 환급가산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11. "수수료"란 세무대리 업무의 대가로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2. "추천인 제도"란 회원(추천인)이 초대 링크 또는 추천 코드를 통해 다른 사람(피추천인)의 가입을 소개하고, 피추천인의 환급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추천인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피추천인의 수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및 하단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내용의 변경은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로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이미 접수된 경정청구 건에 대해서는 접수 당시의 약관(수수료율 포함)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회사 정보)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카카오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원가입 시 회원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경정청구 등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생년월일 또는 본인인증 정보로 이를 확인하여 신청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생년월일 등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회사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제7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서비스의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연말정산) 경정청구입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을 합산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회사가 검토 결과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세목·연도는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예상 환급액의 조회는 무료이며, 조회만으로는 어떠한 비용이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의 대리, 세무조사 대응,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한후신고 대리, 근로소득 외 소득의 단독 경정청구. 회원이 이를 원하는 경우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절차)

  1. 카카오 계정 로그인 및 회원가입 (약관·개인정보 동의, 추천 코드 입력)
  2.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세무대리인 수임에 대한 동의
  3. 이름·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간편인증 수행
  4. 홈택스 자료 자동 수집 및 예상 환급액 확인
  5. 환급 검토 신청 및 환급금 수령 계좌 등록
  6. 세무대리인의 검토 후 경정청구서 작성·접수 (접수일)
  7. 관할 세무서의 검토·결정 후 회원 계좌로 환급금 입금 (통상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나 세무서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8. 환급 확인 후 수수료 결제

제9조 (예상 환급액의 성격)

  1. 예상 환급액은 회원의 홈택스 자료와 회사의 계산 로직에 따라 산출된 추정치로서 회원의 편의를 위한 참고 정보이며, 과세관청의 최종 결정에 따른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다음 사유로 실제 환급액이 예상 환급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환급 검토 신청 전 단계에서 제공하는 예상 환급액 안내, 상담,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에 대하여 그에 기초한 회원의 결정과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세무대리 업무의 위임)

  1. 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세무그룹 서울택스, 269-26-01724)를 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홈택스 수임동의 및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등록에 동의합니다.
  2. 환급금 검토 이후 세무대리 위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원과 회사 사이에 계약은 전자적으로 성립하며, 별도의 서면 계약서, 위임장은 작성·교부하지 않습니다.
  3. 위임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4. 홈택스 수임동의·수임납세자 등록 및 세무자료 조회를 위하여 회원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세무대리 업무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수임동의만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수료는 제12조에 따라 실제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6. 회원은 위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추가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재직 관련 서류 등)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회원은 언제든지 홈택스(My홈택스 → 세무대리인 관리)에서 수임동의를 직접 해지하거나 고객센터에 요청하여 위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 이후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13조에 따릅니다.
  8. 회사는 검토 결과 환급 가능성이 없거나 사실관계·법령 해석상 불확실성이 큰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합니다. 진행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회원은 손해배상 또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고, 회사 역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시간과 중단)

  1. 서비스는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홈택스 자료 수집(간편인증 조회)은 국세청 홈택스의 일일 점검시간(매일 23:55~06:00) 및 국세청이 별도로 정하는 점검·장애 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공지하며, 진행 중인 경정청구 건은 완료될 때까지 처리합니다.

제4장 수수료

제12조 (수수료 및 결제)

  1. 예상 환급액 조회, 환급 검토 신청,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만으로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는 선수금·착수금·중간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수수료는 실제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발생하는 성공보수로서, 확정 환급액의 30%(부가가치세 포함 33%)입니다. 확정 환급액은 소득세 환급세액, 지방소득세 환급세액 및 환급가산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3. 추천인 제도를 통해 가입한 회원(피추천인)에게는 수수료의 10%를 할인하여 확정 환급액의 27%(부가가치세 포함 29.7%)를 적용합니다. 할인은 회원가입 시 또는 최초 1회 마이페이지에서 추천 코드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후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과세관청의 환급 결정 및 입금을 확인한 후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확정 환급액, 수수료 산정 내역, 결제 방법, 납부기한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회원은 안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안내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의 귀책사유 없이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6. 회원이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문자·카카오톡·유선 등으로 3회 이상 안내하고, 그럼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회수 절차(지급명령, 채권추심 위임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수수료 납부 후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8.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수료율은 공지 이후 새로 환급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하고 이미 신청·접수된 건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신청 취소·철회와 수수료)

  1. 회원은 접수일 전까지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 검토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청약철회에 해당합니다.
  2. 접수일 이후에는 세무대리 용역이 실질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회원은 제12조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의 수수료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4. 접수일 이후 회원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직접 취하하거나, 제3자를 통해 동일 귀속연도의 경정청구를 중복 진행하여 회사의 경정청구가 무효로 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해당 건의 예상 수수료의 30%를 상한으로 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접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의 귀책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환급 결정을 취소·감액하거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회원은 회사에 수수료의 재산정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최종 확정된 환급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허위·오류, 회원의 다른 신고 오류, 인적공제 중복, 체납 충당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6. 환불은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이루어지며, 회사는 환불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제14조 (추천인 제도)

  1. 회원은 마이페이지의 초대 링크 또는 추천 코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으며, 초대 인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피추천인이 추천인의 링크 또는 코드로 가입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확정되어 피추천인의 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경우, 회사는 추천인에게 피추천인의 확정 환급액의 3%를 모집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모집수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사업소득, 3.3%)를 공제한 후 피추천인의 환급이 확정된 달의 다음 달 5일에 추천인이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3. 피추천인은 제12조 제3항의 수수료 할인을 받습니다.
  4. 추천인은 모집수수료 지급을 위해 계좌 정보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등록 후 다음 정산일에 지급합니다.
  5.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모집수수료 지급을 보류·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추천인 제도의 내용(모집수수료율, 할인율, 지급 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변경 시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변경 전에 이미 가입한 피추천인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의 조건을 적용합니다.
  7. 추천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추천인의 이름·연락처 등을 열람할 수 없으며, 마이페이지에서는 피추천인의 추천 코드와 진행 상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당사자의 의무

제1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며, 회원의 세무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답변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회원이 동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며,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그 사유와 일정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5. 회사는 경정청구의 접수, 세무서의 보정 요구, 환급 결정 등 주요 진행 상황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허위·오류·누락으로 발생한 경정청구 거부, 가산세, 추징, 행정제재 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본인 명의의 카카오 계정, 간편인증 수단, 계좌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경정청구가 진행 중인 귀속연도에 대하여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별도의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5. 회원은 환급 확정 후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락처 변경 등으로 회사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회원에게 통지할 경우 회원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문자·카카오톡),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알림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내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변경 후 수정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불이익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광고성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서비스 화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전송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의일로부터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경정청구 진행 상황, 환급 결정, 수수료 안내, 약관 변경 등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송됩니다.
  4. 회사는 매년 세법 개정이나 새로운 자료 확인으로 추가 환급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회원에게 이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계약의 해지와 책임

제19조 (이용계약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2. 경정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환급 확정 후 수수료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퇴하더라도, 이미 위임한 업무와 수수료 정산은 계속 진행되며, 이미 발생한 수수료 납부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관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탈퇴 또는 해지 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세무사법,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0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정전, 통신장애, 국세청 홈택스·간편인증 사업자·자료수집 API 사업자 등 외부 기관의 시스템 장애 또는 정책 변경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자료의 진위를 검증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정보로 인한 경정청구 거부, 가산세, 추징 및 행정제재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회사는 과세관청의 결정 내용, 환급 시기, 환급금의 체납 충당·압류 등 과세관청 및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과 회원의 근무처·금융기관 등 제3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6.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예상 환급액 조회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손해배상)

  1.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액은 회원이 해당 건에 대하여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한도로 합니다.
  2.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위법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13조에 따른 수수료 재산정·환불 범위를 넘는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환급액 계산 로직, 화면 구성, 문서 서식, 상표, 콘텐츠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회원이 회사에 제출한 자료에 관한 권리는 회원에게 귀속하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 위임 업무 수행, 법령상 보존의무 이행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통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익명 처리합니다.

제23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보유·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홈택스 수임동의·수임납세자 등록, 세무자료 조회 및 경정청구서 작성에만 이용하며,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24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합니다.
  2. 회원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이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이 약관이 적용되며, 시행 전에 접수된 경정청구 건의 수수료는 접수 당시 안내된 조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