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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스 근로자환급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세무그룹 서울택스(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서울택스 근로자환급」 웹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 세무대리 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원의 홈택스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안내하고, 회원의 위임에 따라 회사 소속 세무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수행하며, 그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카카오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세무대리인"이란 회원의 위임을 받아 경정청구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소속 세무사를 말합니다.
- "수임동의"란 회원이 회사를 본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국세청 홈택스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및 「수임납세자 등록」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간편인증"이란 카카오, 네이버, PASS, 삼성패스, 토스, 카카오뱅크, KB국민, 신한 등 민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해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홈택스에 접속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홈택스 자료"란 간편인증 또는 세무대리인 자격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집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회원의 과세자료를 말합니다.
- "예상 환급액"이란 홈택스 자료를 기초로 회사의 계산 로직에 따라 산출한 추정 환급액을 말합니다.
- "환급 검토 신청"이란 회원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한 후 회사에 경정청구 진행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접수일"이란 세무대리인이 회원의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날을 말합니다.
- "확정 환급액"이란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결정한 환급세액으로서,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의 환급세액 및 이에 가산되는 환급가산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수수료"란 세무대리 업무의 대가로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추천인 제도"란 회원(추천인)이 초대 링크 또는 추천 코드를 통해 다른 사람(피추천인)의 가입을 소개하고, 피추천인의 환급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추천인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피추천인의 수수료를 할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및 하단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내용의 변경은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로 개별 통지합니다.
-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접수된 경정청구 건에 대해서는 접수 당시의 약관(수수료율 포함)이 적용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회사 정보)
- 상호: 세무그룹 서울택스 (서비스명: 서울택스 근로자환급)
- 대표세무사: 윤하진
- 사업자등록번호: 269-26-01724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2, 3층 (역삼동, 하나빌딩)
- 고객센터: 채널톡·카카오톡 채널 상담, 이메일 info@seoul.tax (평일 10: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카카오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회원가입 시 회원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 또는 카카오 계정을 도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정한 용도 또는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경정청구 등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생년월일 또는 본인인증 정보로 이를 확인하여 신청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 회원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생년월일 등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회사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제7조 (서비스의 내용)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자료 수집: 간편인증 및 세무대리인 자격을 통해 회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수집
- 예상 환급액 안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누락된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을 분석하여 귀속연도별 예상 환급액을 산출·안내
- 경정청구 대행: 회원의 환급 검토 신청과 위임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보정 요구 대응 및 환급 결정 확인
- 진행상황 안내: 마이페이지 및 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한 신청 진행 상태 안내
- 추천인 제도 운영 및 정산
- 기타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의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연말정산) 경정청구입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을 합산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회사가 검토 결과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세목·연도는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상 환급액의 조회는 무료이며, 조회만으로는 어떠한 비용이나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의 대리, 세무조사 대응,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한후신고 대리, 근로소득 외 소득의 단독 경정청구. 회원이 이를 원하는 경우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 절차)
- 카카오 계정 로그인 및 회원가입 (약관·개인정보 동의, 추천 코드 입력)
-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세무대리인 수임에 대한 동의
- 이름·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간편인증 수행
- 홈택스 자료 자동 수집 및 예상 환급액 확인
- 환급 검토 신청 및 환급금 수령 계좌 등록
- 세무대리인의 검토 후 경정청구서 작성·접수 (접수일)
- 관할 세무서의 검토·결정 후 회원 계좌로 환급금 입금 (통상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나 세무서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환급 확인 후 수수료 결제
제9조 (예상 환급액의 성격)
- 예상 환급액은 회원의 홈택스 자료와 회사의 계산 로직에 따라 산출된 추정치로서 회원의 편의를 위한 참고 정보이며, 과세관청의 최종 결정에 따른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다음 사유로 실제 환급액이 예상 환급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홈택스 자료의 누락·오류, 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오류
- 회원 또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중복 등으로 인한 과세관청의 조정
- 회원의 국세·지방세 체납액, 4대 보험료 미납액 등으로의 충당
- 회원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다른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 세법 개정, 과세관청의 해석·결정 변경
- 회사는 환급 검토 신청 전 단계에서 제공하는 예상 환급액 안내, 상담,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에 대하여 그에 기초한 회원의 결정과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세무대리 업무의 위임)
- 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세무그룹 서울택스, 269-26-01724)를 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홈택스 수임동의 및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등록에 동의합니다.
- 환급금 검토 이후 세무대리 위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원과 회사 사이에 계약은 전자적으로 성립하며, 별도의 서면 계약서, 위임장은 작성·교부하지 않습니다.
- 위임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의 작성·제출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
-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및 「수임납세자 등록」, 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이용
- 세무대리인 자격에 의한 회원의 국세 신고자료·과세자료·지급명세서·감면명세서 등의 조회·열람·수집 (정보제공범위: 타소득 포함)
- 과세관청의 보정 요구·질의에 대한 응대 및 자료 보완 제출
- 환급 결정·지급 내역, 체납 충당·압류 여부의 확인
- 위 업무에 부수하거나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
- 홈택스 수임동의·수임납세자 등록 및 세무자료 조회를 위하여 회원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세무대리 업무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수임동의만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수료는 제12조에 따라 실제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 회원은 위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추가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재직 관련 서류 등)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언제든지 홈택스(My홈택스 → 세무대리인 관리)에서 수임동의를 직접 해지하거나 고객센터에 요청하여 위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 이후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13조에 따릅니다.
- 회사는 검토 결과 환급 가능성이 없거나 사실관계·법령 해석상 불확실성이 큰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합니다. 진행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회원은 손해배상 또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고, 회사 역시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시간과 중단)
- 서비스는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홈택스 자료 수집(간편인증 조회)은 국세청 홈택스의 일일 점검시간(매일 23:55~06:00) 및 국세청이 별도로 정하는 점검·장애 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의 정기점검·증설·교체·고장
- 국세청 홈택스, 간편인증 사업자, 자료수집 API 사업자, 카카오 등 외부 시스템의 점검·장애·정책 변경
- 천재지변, 정전, 통신장애,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
- 기타 운영상·기술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회사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공지하며, 진행 중인 경정청구 건은 완료될 때까지 처리합니다.
제4장 수수료
제12조 (수수료 및 결제)
- 예상 환급액 조회, 환급 검토 신청,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만으로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는 선수금·착수금·중간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는 실제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발생하는 성공보수로서, 확정 환급액의 30%(부가가치세 포함 33%)입니다. 확정 환급액은 소득세 환급세액, 지방소득세 환급세액 및 환급가산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추천인 제도를 통해 가입한 회원(피추천인)에게는 수수료의 10%를 할인하여 확정 환급액의 27%(부가가치세 포함 29.7%)를 적용합니다. 할인은 회원가입 시 또는 최초 1회 마이페이지에서 추천 코드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후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과세관청의 환급 결정 및 입금을 확인한 후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확정 환급액, 수수료 산정 내역, 결제 방법, 납부기한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회원은 안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안내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의 귀책사유 없이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회원의 국세·지방세 체납액, 4대 보험료 등 미납액에 충당된 경우
- 제3자의 압류·추심, 환급금 양도 등으로 회원 외의 자에게 지급된 경우
- 회원이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거나 잘못 등록하여 수령이 지연된 경우
- 회원이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문자·카카오톡·유선 등으로 3회 이상 안내하고, 그럼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회수 절차(지급명령, 채권추심 위임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수수료 납부 후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수료율은 공지 이후 새로 환급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하고 이미 신청·접수된 건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신청 취소·철회와 수수료)
- 회원은 접수일 전까지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 검토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청약철회에 해당합니다.
- 접수일 이후에는 세무대리 용역이 실질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회원은 제12조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의 수수료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이 회원이 제공한 자료를 명백히 오인·누락하거나 세법을 명백히 잘못 적용하여 경정청구가 거부된 경우
-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회원이 정상적으로 제공한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환급액이 0원으로 결정된 경우
- 접수일 이후 회원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직접 취하하거나, 제3자를 통해 동일 귀속연도의 경정청구를 중복 진행하여 회사의 경정청구가 무효로 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이미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해당 건의 예상 수수료의 30%를 상한으로 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접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의 귀책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환급 결정을 취소·감액하거나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회원은 회사에 수수료의 재산정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최종 확정된 환급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허위·오류, 회원의 다른 신고 오류, 인적공제 중복, 체납 충당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환불은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이루어지며, 회사는 환불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제14조 (추천인 제도)
- 회원은 마이페이지의 초대 링크 또는 추천 코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으며, 초대 인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피추천인이 추천인의 링크 또는 코드로 가입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확정되어 피추천인의 수수료 납부가 완료된 경우, 회사는 추천인에게 피추천인의 확정 환급액의 3%를 모집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모집수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사업소득, 3.3%)를 공제한 후 피추천인의 환급이 확정된 달의 다음 달 5일에 추천인이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피추천인은 제12조 제3항의 수수료 할인을 받습니다.
- 추천인은 모집수수료 지급을 위해 계좌 정보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등록 후 다음 정산일에 지급합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모집수수료 지급을 보류·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지인의 계정을 이용한 자기추천, 허위 계정을 통한 추천
- 피추천인의 경정청구가 취소·거부되거나 환급이 취소·감액된 경우 (감액분에 비례하여 조정)
- 피추천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스팸 발송, 허위·과장 광고, 타인의 명예 훼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초대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 회사는 추천인 제도의 내용(모집수수료율, 할인율, 지급 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변경 시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변경 전에 이미 가입한 피추천인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의 조건을 적용합니다.
- 추천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추천인의 이름·연락처 등을 열람할 수 없으며, 마이페이지에서는 피추천인의 추천 코드와 진행 상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당사자의 의무
제15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회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며, 회원의 세무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답변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회원이 동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며,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그 사유와 일정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 회사는 경정청구의 접수, 세무서의 보정 요구, 환급 결정 등 주요 진행 상황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허위·오류·누락으로 발생한 경정청구 거부, 가산세, 추징, 행정제재 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본인 명의의 카카오 계정, 간편인증 수단, 계좌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경정청구가 진행 중인 귀속연도에 대하여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별도의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에 과부하를 주는 행위
- 서비스의 소스코드, 계산 로직, 화면 구성 등을 복제·역설계·자동화 수집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명예·신용을 침해하는 행위
- 상담 담당자에게 폭언·욕설·성희롱·협박 등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 회원은 환급 확정 후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락처 변경 등으로 회사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원에 대한 통지)
- 회사는 회원에게 통지할 경우 회원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문자·카카오톡),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알림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내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변경 후 수정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불이익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광고성 정보의 제공)
- 회사는 서비스 화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전송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의일로부터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진행 상황, 환급 결정, 수수료 안내, 약관 변경 등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송됩니다.
- 회사는 매년 세법 개정이나 새로운 자료 확인으로 추가 환급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회원에게 이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계약의 해지와 책임
제19조 (이용계약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 경정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환급 확정 후 수수료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퇴하더라도, 이미 위임한 업무와 수수료 정산은 계속 진행되며, 이미 발생한 수수료 납부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관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추천인 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
- 상담 담당자에 대한 폭언·협박 등으로 업무를 현저히 방해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 탈퇴 또는 해지 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세무사법,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0조 (면책)
-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국가비상사태, 정전, 통신장애, 국세청 홈택스·간편인증 사업자·자료수집 API 사업자 등 외부 기관의 시스템 장애 또는 정책 변경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자료의 진위를 검증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정보로 인한 경정청구 거부, 가산세, 추징 및 행정제재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과세관청의 결정 내용, 환급 시기, 환급금의 체납 충당·압류 등 과세관청 및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과 회원의 근무처·금융기관 등 제3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예상 환급액 조회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손해배상)
-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액은 회원이 해당 건에 대하여 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한도로 합니다.
-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위법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제13조에 따른 수수료 재산정·환불 범위를 넘는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지식재산권)
- 서비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환급액 계산 로직, 화면 구성, 문서 서식, 상표, 콘텐츠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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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보유·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홈택스 수임동의·수임납세자 등록, 세무자료 조회 및 경정청구서 작성에만 이용하며,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24조 (분쟁의 해결)
-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합니다.
- 회원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 시행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이 약관이 적용되며, 시행 전에 접수된 경정청구 건의 수수료는 접수 당시 안내된 조건에 따릅니다.